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징역형 2년 구형
지난 6월 여름 일반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난 이후 119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동구의
한 일반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119 구급차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는데
119 구급차가 응급실로 이송 중에
일반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원은 현재 응급한 환자가
있으니 환자를 병원 이송 후에 사고 처리를
하자고 하였지만 택시기사는
일단 사고처리부터 하고 가라면서
환자가 실제 죽으면 직접 책임지겠단
말을 했었는데 실제 이 음성과 영상이
여러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년 징역형 구형
실제 암 환자 분은 구급차 이송 중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끝내 사망하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구급차를 막은
택시 기사는 과거에 실제 구급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결국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구급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기에
구급차에 위급한 환자가 실제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결론과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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