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업장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지 되게 됩니다.
국내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해지는 만큼 앞으로 정말
마스크는 반드시 필요 용품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앞뒤 제대로 구분하여 착용해주는 것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일회용 마스크 앞뒤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마스크 철심 고정심(철사)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심 고정심 철사 부위가 있는 쪽이
마스크의 위쪽에 해당됩니다.
일회용 마스크 앞뒤 구분할 때는
이 고정심 철사를 개인의
코 모양에 따라
맞추어서 눌러주면서
얼굴에 밀착시켜
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일회용
마스크 앞뒤 구분 방법은
가로 주름이 움푹 파인 쪽이
얼굴 위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의 고정 철심 부분이
위로 가게 만든 다음 가로 주름이
움푹 패인 쪽을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 부위를 바깥면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앞뒤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겠지만
마스크를 착용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 바이러스로부터
얼굴 부위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용 마스크 앞뒤 구분 방법
이젠 헷갈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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