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안내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최근 일어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영업 금지 및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매출액 4억원 이하의 해당되시는 분들께
2차 재난 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집합 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유흥업종과 콜라텍 법인 택시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 혜택도 포함됩니다.
코로나 19 지원금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1차 2차 국가 재난 지원금 안내 |
||
국가 재난 지원금 대상자 |
1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
전 국민 |
집합업종 금지 대상자(PC방, 헬스장, 유흥업소, 당구장, 숙박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택시, 프리랜서 |
|
지원금 규모 |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
업종별 현금 최대 200만 원 |
국가 예산안 규모 |
12조 |
10~20 조 |
이번 코로나 19 2차 재난 금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집합 금지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 금지된 자영업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영업을 하지 못한
12개의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면서 여야
많은 논란이 되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월 2만 원 지원 혜택이 돌아갑니다.
통신비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0월 청구되는
9월 통신 요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 지자체 별로
2차 재난 지원금 규모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별 관할 콜센터 연락처
1. 고용 노동부 - 1530번
2. 복지부 - 129번
3. 중기부 -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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